DSM-5 강박-충동장애 등
강박 및 관련 장애
강박-충동장애 |
A. 강박, 충동, 또는 둥 다 나타난다. 강박은 다음 두 가지 증상에 의해 정의된다. 1. 대부분의 사람에게 불안이나 고통을 일으킬만한 생각, 충동, 또는 영상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경험 2. 본인 스스로 강박적인 생각, 충동, 또는 영상을 무시하고 억누르려고 하거나 다른 생각이나 행동으로 중화시키려고 시도 충동은 다음 두 가지 증상에 의해 정의된다. 1. 강박 또는 규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인해 수행되는 반복적인 행동(예: 손씻기, 순서적 배열하기, 점검하기) 또는 정신적 활동(예: 기도하기, 수 세기, 조용히 단어 반복하기) 2. 이러한 행동이나 정신적 활동은 불안이나 고통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서 또는 두려운 사건이나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행되지만, 현실에서 이러한 행동이나 정신적 활동은 예방하려는 사건이나 상황과는 무관 주의: 아동의 경우에 자신의 행동과 정신적 활동의 목적을 말하지 못할 수도 있다. B. 강박 또는 충동은 시간 소모적이며(예: 하루에 한 시간 이상 소요), 사회적, 학업적, 지겁적 및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 임상적으로 중요한 손상 또는 결함을 초래한다. C. 강박-충동 증상들은 약물(예: 투약, 알코올)이나 다른 의학적 상태의 생리적인 효과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 D. 이러한 강박 또는 충동 증상들은 범불안장애, 신체추형장애, 저장 강박장애, 모발 뽑기장애, 피부 벗기기 장애, 섭식장애, 질병 불안장애, 중독장애, 품행장애, 주요 우울 장애, 망상장애, 정신분열스펙트럼장애, 또는 자폐스펙트럼장애 등의 다른 정신장애에 의해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
신체추형장애 |
A. 다른 사람들이 관찰할 수 없거나 대수롭지 않은 자신의 외모에서 한 가지 이상의 결함에 집착한다. B. 장애가 진행되는 어떤 시점에 자신의 외모에 대한 걱정 때문에 반복적 행동(예: 계속 거울 보기, 지나치게 머리 빗기, 피부 벗기기, 지속적으로 재확인하기) 또는 정신적 활동(예: 자신의 외모와 다른 사람의 외모 비교하기)를 한다. C. 이러한 외모에 대한 집착은 사회적, 학업적, 직업적 및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 임상적으로 중요한 손상 또는 결함을 초래한다. D. 이러한 외모에 대한 집착은 섭식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피하지방이나 체중에 대한 염려로는 설명될 수 없다. |
섭식 및 급식 장애
이식증(1개월이상 먹을 수 없는 것을 먹는 증상) |
반추장애(1개월 이상 소화된 음식을 의도적으로 역류시켜 토하거나 다시 씹는 증상) |
거식증 |
A. 필요한 에너지 섭취를 제한하여 나이, 성별, 발달적 궤도 및 신체적 건강에 근거할 때 심각할 정도로 저체중이다. B. 심각할 정도로 저체중임에도 불구하고 체중이 증가하고 살이 찌는 것에 대해 강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체중이 증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지속적인 행동을 한다. C. 체중과 몸매에 대한 자기평가가 비현실적이며, 저체중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다. |
폭식증 |
A. 폭식의 증상이 반복적으로 재현된다. 폭식은 다음 두 가지에 의해 정의된다. 1.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사한 상황에서 유사한 시간 동안 먹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음식을 일정시간(예: 2시간 내) 동안 섭취 2. 폭식 삽화가 발생하는 동안 자신의 음식 섭취에 대한 통제력 상실(예: 음식 섭취를 멈출 수 없고 섭취하는 음식의 양을 조절할 수 없다) B. 체중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기 유도 구토, 설사제와 이뇨제 등의 약물남용, 금식, 과도한 운동 등 부적절한 보상행동을 반복적으로 한다. C. 폭식과 부적절한 보상행동이 3개월 동안 주당 최소한 한 번 이상 발생한다. D. 자기평가는 몸매와 체중에 의해 과도하게 영향을 받는다. E. 이 증상들이 거식증 삽화가 발생하는 기간 동안에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배설장애
(이뇨증, 이분증 포함)
신경발달장애
(지적장애, 의사소통장애, 자폐스펙트럼장애, 특정학습장애,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운동장애를 포함)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ADHD |
A. (1) 그리고/또는 (2)와 같은 특징을 가진 부주의 그리고/또는 과잉행동-충동성의 지속적인 패턴이 기능이나 발달을 저해한다. 1. 부주의: 다음 증상들 중 여섯 가지(또는 그 이상)가 발달 수준에 적합하지 않고, 사회적 활동과 학업적/작업적 활동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적어도 6개월 동안 지속된다. 6/9 주의: 증상이 과제나 교수를 이해하는 데 있어 단지 적대적 행동, 반항, 적개심, 또는 실패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청소년과 성인(17세이상)에게는 적어도 다섯 가지 증상이 요구된다. a. 흔히 세부적인 면에 대해 면밀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거나, 학업, 직업, 또는 다른 활동에서 부주의한 실수를 저지른다(예: 세부적인 것을 간과하거나 놓친다. 일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다). b. 흔히 일 또는 놀이를 할 때 지속적인 주의집중에 어려움이 있다(예: 수업, 대화, 또는 긴 문장을 읽을 때 지속적으로 집중하기 어렵다). c. 흔히 다른 사람이 직접적으로 말을 할 때 경청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예: 분명한 주의산만이 없음에도 생각이 다른 데 있는 것 같다). d. 흔히 지시를 따르지 못하고, 학업, 잡일, 또는 직장에서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다(예: 과제를 시작하지만 빨리 집중력을 잃고, 쉽게 곁길로 빠진다). e. 흔히 과업과 활동조직에 어려움이 있다(예: 순차적 과제 수행의 어려움, 물건과 소유물 정돈의 어려움, 지저분하고 조직적이지 못한 작업, 시간관리 미숙, 마감 시간을 맞추지 못함). f. 흔히 지속적인 정신적 노력을 요하는 과업에의 참여를 피하고, 싫어하고, 저항한다(예: 학업 또는 숙제, 청소년들과 성인들에게는 보고서 준비, 서식 완성, 긴 논문 검토). g. 흔히 과제나 활동에 필요한 물건들을 분실한다(예: 학교 준비물, 연필, 책, 도구, 지갑, 열쇠, 서류, 안경, 휴대폰). h. 흔히 외부자극에 의해 쉽게 산만해진다(청소년과 성인들에게는 관련 없는 생각이 포합된다). i. 흔히 일상 활동에서 잘 잊어버린다(예: 잡일하기, 심부름하기, 청소년과 성인에게는 전화 회답하기, 청구서 납부하기, 약속 지키기). 2. 과잉행동 및 충동성: 다음 증상들 중 여섯 가지(또는 그 이상)가 발달 수준에 적합하지 않고, 사회적 활동과 학업적/작업적 활동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적어도 6개월동안 지속된다. 6/9 주의: 증상이 과제나 교수를 이해하는 데 있어 단지 적대적 행동, 반항, 적개심, 또는 실패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청소년과 성인(17세 이상)에게는 적어도 다섯 가지 증상이 요구된다. a. 흔히 손발을 가만히 두지 못하거나 의자에 앉아서도 몸을 움직거린다. b. 흔히 앉아 있도록 기대되는 교실이나 기타 상황에서 자리를 뜬다(예: 교실, 사무실이나 작업장, 또는 자리에 있어야 할 다른 상황에서 자리를 이탈한다). c. 흔히 부적절한 상황에서 지나치게 뛰어다니거나 기어오른다(주의: 청소년이나 성인에게는 주관적 안절부절못함으로 제한될 수 있다). d. 흔히 여가 활동에 조용히 참여하거나 놀지 못한다. e. 흔히 끊임없이 움직이거나 마치 자동차에 쫓기는 것처럼 행동한다(예: 식당, 회의장과 같은 곳에서 식ㄴ이 오래 지나면 편안하게 있지 못한다. 지루해서 가만히 있지 못하거나 지속하기 어렵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다). f. 흔히 지나치게 수다스럽게 말한다. g. 흔히 질문이 채 끝나기 전에 성급하게 대답한다(예: 다른 사람의 말에 끼어들어 자기가 마무리 한다. 대황서 차례를 기다리지 못한다). h. 흔히 차례를 기다리지 못한다(예: 줄서서 기다리는 동안). i. 흔히 다른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고 간섭한다(예: 대화, 게임, 또는 활동에 참견함, 요청이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사용함, 청소년이나 성인에게는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간섭하거나 떠맡음). B. 몇몇 부주의 또는 과잉행동-충동 증상이 만 12세 이전에 나타난다. C. 몇몇 부주의 또는 과잉행동-충동 증상이 두 가지 이상의 장면에서 나타난다(예: 가정, 학교 또는 직장에서, 친구 또는 친척들과 함께, 다른 활동들에서). D. 증상이 사회, 학업, 또는 직업 기능에 방해를 받거나 질적으로 감소하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 E. 증상이 조헌병 또는 기타 장애의 경과 중에만 발생하지 않으며, 다른 정신장애에 의해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예: 기분장애, 불안장애, 해리장애, 성격장애, 물질 중독 또는 위축). *세 가지 하위 유형: 복합형, 부주의 우세형, 과잉행동-충동 우세형 |
틱장애 |
주의: 틱은 갑작스럽고 빠르며 반복적이고 비율동적인 동작이나 음성 증상을 말한다. 투렛장애 A. 여러 가지 운동성 틱과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음성 틱이 질병경과 중 일부 기간 동안 나타난다. 2가지 틱이 반드시 동시에 나타날 필요는 업다. B. 틱 증상은 자주 악화와 완화를 반복하지만 처음 틱이 나타난 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 지속된다. C. 18세 이전에 발병한다. D. 장애는 물질(예: 코카인)의 생리적 효과나 다른 의학적 상태(예: 헌팅턴병, 바이러스성 뇌염)로 인한 것이 아니다.
지속성(만성) 운동 또는 음성 틱장애 A.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의 운동 틱 또는 음성 틱이 장애의 경과 중 일부 기간 동안 존재하지만, 운동 틱과 음성틱이 모두 나타나지는 않는다. B. 틱 증상은 자주 악화와 완화를 반복하지만 처음 틱이 나타난 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 지속된다. C. 18세 이전에 발병한다. D. 장애는 물질(예: 코카인)의 생리적 효과나 다른 의학적 상태(예: 헌팅턴병, 바이러스성 뇌염)로 인한 것이 아니다. E. 뚜렛장애의 진단기준에 맞지 않아야 한다.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 운동 틱만 있는 경우 - 음성 틱만 있는 경우 잠정적 틱장애 A. 한 가지 또는 다수의 운동 틱 또는 음성 틱이 존재한다. B. 틱은 처음 틱이 나타난 시점으로부터 1년 미만으로 나타난다. C. 18세 이전에 발병한다. D. 장애는 물질(예: 코카인)의 생리적 효과나 다른 의학적 상태(예: 헌팅턴병, 바이러스성 뇌염)로 인한 것이 아니다. E. 투렛장애나 지속성(만성) 운동 또는 음성 틱장애의 진단기준에 맞지 않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