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차폐 방법
6.6.1 기도 청력검사 차폐
(1) 기도 청력검사시 난청이 심한 쪽을 검사할 때 자극음이 반대쪽 귀로 교차 하여 좋은 쪽 귀가 반응하지 않도록 차폐잡음을 주어 차단한다.
(2) 임상현장에서 전 주파수에 평균적으로 적용되는 헤드폰의 양귀 사이의 이간감쇠(interaural attenuation) 레벨은 40 dB이며, 삽입이어폰의 경우 60 dB 이다.
(3) 기도 청력검사 차폐가 필요한지 판단은 다음과 같다. 기도 청력검사에서 검사 귀(청력이 나쁜 귀, TE)에 제시한 큰 소리가 반대 측 귀로 전달되어 비 검사 귀(청력이 좋은 귀, NTE)의 기도 혹은 골도로 이를 들을 수 있다면 차폐가 필요하다. 즉 검사 귀의 기도 역치에서 이간감쇠를 뺀 값이 비 검사 귀의 기도 역치 혹은 골도역치와 같거나 큰 경우 기도 청력검사 차폐가 필요하다 <표 3>. = 검사 귀의 기도청력 역치와 비 검사 귀의 기도/골도 역치의 차가 ±40dB 이상인 경우
(4) 최소 유효차폐수준을 결정한다. 검사 귀에 제시한 소리가 비검사 귀로 전달 된 경우 전달된 소리보다 10 dB (안전값, safety value) 가량 더 큰 소리를 차폐소음으로 제시하면서 동시에 검사 귀에는 검사 신호음을 제시한다 <표 3>. (단, 안전값은 5∼15 dB를 제시할 수 있다.)
(5) 순음과 유사한 주파수 특성을 보이는 협대역잡음을 차폐소음으로 사용한다. 피검자의 양측 귀에 서로 다른 종류의 소리를 제시하게 되므로 검사자는 피검자에게 “쉬∼”하는 차폐소음을 무시하고 이제까지 들었던 “삐∼”하는 소리를 듣고 반응을 해줄 것을 설명한다.
(6) 만약 검사 귀로 검사 신호음을 들었다고 반응하면 차폐소음의 레벨을 5 dB 상승한다. 만약 검사 귀로 소리를 듣지 못하면 검사 신호음을 5 dB 상승한 다. 차폐소음을 5 dB 씩 연속 증가하여 15 dB 이상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최소 15 dB의 차폐음 증가 필요) 검사 귀에 제시한 동일 강도의 신호 음을 연속하여 모두 들었다고 반응하였다면 참 역치로 결정한다.
(7) 차폐 후 역치 표기는 다음과 같다. 청력도에 차폐 후 기도 역치를 차폐 전 기도 역치와 함께 기입한다. 차폐 시행 후 우측 귀의 기도 역치는 빨간색 ‘△’으로 표기하며, 차폐 시행 후 좌측 귀의 기도 역치는 파란색 ‘☐’으로 표 기한다<그림 1>.
(8) 차폐음 범위 표기는 다음과 같다. 검사 귀의 반응 여부에 따라 차폐음의 범위가 함께 변화하므로 어느 정도의 차폐음을 제시하였는지 차폐범위를 기록해야 한다. 차폐음의 최소 레벨부터 최대 레벨을 모두 적는 것이 아니라 차폐소음을 연속 증가하였을 때 검사 귀에서 연속 반응한 범위를 써야함 에 주의하도록 한다. 기도차폐에서 우측 귀가 청력이 나쁜 귀(검사 귀)였고 좌측 귀가 청력이 좋은 비검사 귀였다면 차폐음 범위는 실제로 차폐음을 제시한 좌측 귀의 범위 기입란에 수치를 기입한다.
(9) 저강도의 차폐음을 비검사 귀에 제시한 경우 비검사 귀에서 검사 귀에 제시한 소리를 여전히 듣고 대신 반응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저차폐 (undermasking)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반대로 고강도의 차폐음을 비검사 귀에 제시한 경우 그 소리가 비검사 귀에서 검사 귀로 전달되어 검사 귀가 신호음을 듣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과차폐(overmasking)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위에서 설명한 저차폐 혹은 과차폐가 발생하면 차폐소 음을 주었다 하더라도 검사 귀의 참 역치를 제대로 구할 수 없다.
6.6.2 골도 청력검사
(1) 좌측 귀의 골도 청력검사를 위해 좌측유양돌기에 골진동기를 위치시키고 소리를 제시하면 좌측 내이뿐 아니라 우측 내이에도 소리에너지가 전달된다. 어느 쪽 귀에 골진동기를 위치하였던 상관없이 양이에 모두 소리가 전 달되므로 골도 검사시 적용하는 이간감쇠 값은 0dB이다.
(2) 골도차폐가 필요한지 판단은 다음과 같이 한다. 검사 귀의 기도와 골도역치 를 확인한 결과 검사 귀의 차폐 후 기도역치보다 골도역치가 15dB 이상 더 좋다면 검사 귀의 반응인지 비검사 귀가 대신 들은 반응인지 알 수 없 으므로 비검사 귀를 차폐하여야 한다<표 3>. 즉, 검사 귀 청력역치의 기도 골도차(ABG)가 15dB 이상이면 검사 귀의 골도역치가 검사 귀의 참 역치 인지 확인하기 위해 골도차폐를 시행해야 한다. = 검사 귀의 ABG가 ±15dB 이상인 경우
(3) 최소 유효차폐수준을 결정한다. 골진동기를 사용할 경우 이간감쇠가 없으므 로(IA=0) 기도 청력검사와 다른 방법으로 차폐를 실시해야 한다. 골도차폐 를 위해 비검사 귀에 차폐음을 제시하기 위해 헤드폰이나 삽입이어폰을 착 용하게 된다. 이와 같이 헤드폰 혹은 삽입이어폰으로 외이도를 막을 경우 저주파수 소리가 더 잘 들리는 현상인 폐쇄효과(occlusion effect, OE)가 발 생한다. 따라서 더 잘 들리게 된 값만큼 차폐소음의 강도를 더 크게 하여 최소 유효차폐레벨을 구한다<표 3>.
(4) 기도 청력검사 차폐와 마찬가지로 협대역잡음을 차폐소음으로 사용한다. 비 검사 귀에 귀마개헤드폰 혹은 삽입이어폰을 착용하여 기도로 차폐소음을 제시하고, 검사 귀에 골진동기를 착용하여 골도로 검사 신호음을 제시한다.
(5) 골도 청력검사 차폐 시 헤드폰과 골진동기를 함께 착용하여야 하므로 대상 자가 불편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다. 피검자에게 “쉬∼”하는 차폐소음은 무시하고 이제까지 들었던 “삐∼”하는 검사 신호음을 듣고 반 응을 해줄 것을 설명한다.
(6) 만약 검사 귀로 검사 신호음을 들었다고 반응하면 차폐소음의 레벨을 5 dB 상승한다. 만약 검사 귀로 소리를 듣지 못하면 검사 신호음을 5 dB 상승한 다. 차폐소음을 5 dB 씩 연속 증가하여 15 dB 이상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최소 15 dB의 차폐음 증가 필요) 검사 귀에 제시한 동일 강도의 신호 음을 연속하여 모두 들었다고 반응하였다면 참 역치로 결정한다.
(7) 차폐 후 역치표기는 다음과 같다. 차폐전 골도역치를 기입한 청력도에 차폐 후 골도역치를 함께 기입한다. 차폐 시행후 우측 귀의 골도역치는 ‘[’, 차폐 후 좌측 귀의 골도역치는 ‘]’ 로 표기한다<그림 1>.
(8) 차폐음 범위 표기는 위의 기도 청력검사차폐를 위한 방법과 같다. (9)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기도차폐와 마찬가지로 골도차폐시 저차폐 혹은 과차폐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양이 모두 전음성 난청 을 가진 경우 헤드폰 사용시 과차폐의 가능성이 있다.
(10) 폐쇄 효과는 골도검사시 반대측 귀를 차폐할 때 이어폰 때문에 음압이 증 가되어 더 잘 듣게 되는 현상으로 주파수별 증가하는 음압은 다음 <표 4> 와 같다.
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구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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