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M-4에서는 양극성장애 및 우울장애를 한 묶음으로 기분장애로 나타내었음.
양극성장애
조증 삽화 |
A. 비정상적으로 고조되거나 과대하거나 과민한 기분과 비정상적으로 증가된 목표지향적 활동이나 에너지가 최소한 1주일 이상 거의 매일, 하루 종일 지속되는 기간이 분명하다(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기간에 상관없다). B. 기분장해와 증가된 에너지와 활동이 나타나는 기간 동안 다음 증상들 중 세 가지(기분이 과민한 상태인 경우에는 네 가지)가 심각할 정도로 나타나며, 평상시의 행동과는 눈에 띄게 다른 행동이 나타난다. 1. 고조된 자존감과 과장 2. 수면에 대한 욕구 감소(예: 3시간의 수면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고 느낌) 3. 평소보다 말을 많이 하거나 계속 말을 해야할 것 같은 압박감 4. 사고의 비약 또는 사고가 연달아 일어나는 주관적인 경험 5. 보고되거나 관찰된 주의산만(예: 중요하지 않거나 관계없는 외적 자극에 너무 쉽게 주의를 기울임) 6. 목표 지향적 활동의 증가(직장이나 학교에서의 사회적 활동 또는 성적인 활동) 또는 정신운동성 초조(예: 목적 없는 활동) 7.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활동에 지나치게 몰두(예: 흥청망청 물건사기, 무분별한 성행위, 또는 어리석은 사업 투자) C. 사회적 또는 직업적 기능에 현저한 손상을 초래하거나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원을 시켜야 할 만큼 기분장애가 충분히 심각하거나 정신증적 양상이 동반된다. D. 이러한 삽화가 어떤 약물(예: 약물남용, 투약, 기타 치료)이나 다른 의학적 상태의 생리적 효과에 기인하지 않는다. 주의: 조증 삽화로 진단되기 위해서는 진단기준 A~D를 충족해야 하며, 양극성 1장애로 진단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번 이상 조증삽화가 있어야 한다. |
경조증 삽화 |
A. 비정상적으로 고조되거나 과대하거나 과민한 기분과 비정상적으로 증가된 목표지향적 활동이나 에너지가 최소한 4일 연속 거의 매일, 하루 종일 지속되는 기간이 분명하다. B. 기분장해와 증가된 에너지와 활동이 나타나는 기간 동안 다음 증상들 중 세 가지(기분이 과민한 상태인 경우에는 네 가지)가 심각할 정도로 나타나며, 평상시의 행동과는 눈에 띄게 다른 행동이 나타난다. 1. 고조된 자존감과 과장 2. 수면에 대한 욕구 감소(예: 3시간의 수면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고 느낌) 3. 평소보다 말을 많이 하거나 계속 말을 해야할 것 같은 압박감 4. 사고의 비약 또는 사고가 연달아 일어나는 주관적인 경험 5. 보고되거나 관찰된 주의산만(예: 중요하지 않거나 관계없는 외적 자극에 너무 쉽게 주의를 기울임) 6. 목표 지향적 활동의 증가(직장이나 학교에서의 사회적 활동 또는 성적인 활동) 또는 정신운동성 초조(예: 목적 없는 활동) 7.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활동에 지나치게 몰두(예: 흥청망청 물건사기, 무분별한 성행위, 또는 어리석은 사업 투자) C. 삽화는 증상이 없을 때의 개인의 특성과는 명백히 다른 기능 변화를 동반한다. D. 기분의 장애와 기능의 변화가 타인들에 의해 관찰될 수 있다. E. 삽화가 사회적 직업적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일으키거나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고 정신증적 양상도 동반되지 않는다. F. 이러한 삽화가 어떤 약물(예: 약물남용, 투약, 기타 치료)이나 다른 의학적 상태의 생리적 효과에 기인하지 않는다. 주의: 경조증 삽화로 진단되기 위해서는 진단기준 A~F를 충족해야 한다. 경조증 삽화가 양극성 1장애에서도 나타나지만, 양극성 1 장애의 진단기준은 아니다. |
양극성 1 장애 |
양극성 2 장애 |
순환기질장애 |
우울장애
주요 우울장애 |
A. 다음 증상 가운데 다섯 가지 (또는 그 이상) 증상이 연속 2주 기간 동안 지속되며, 이러한 상태가 이전 기능으로부터의 변화를 나타내는 경우; 위의 증상 가운데 적어도 하나는 (1) 우울 기분이거나, (2)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이어야 한다. 5/9 주의: 분명히 다른 의학적 상태에 기인한 증상들은 포함하지 않는다. 1. 하루의 대부분, 그리고 거의 매일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이 주관적인 보고(예: 슬프거나 공허하게 느낀다)나 객관적인 관찰(예: 울 것처럼 보인다)에서 드러난다. 주의: 소아와 청소년의 경우는 초조하거나 과민한 기분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2. 모든 또는 거의 모든 일상 활동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이 하루의 대부분 또는 거의 매일같이 뚜렷하게 저하되어 있을 경우(주관적인 설명이나 타인에 의한 관찰에서 드러난다) 3. 체중 조절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의미 있는 체중 감소나 체중 증가(예: 1개월 동안 체중 5% 이상의 변화), 거의 매일 나타나는 식욕 감소나 증가가 있을 때 주의: 소아의 경우 체중 증가가 기대치에 미달되는 경우 주의할 것 4. 거의 매일 나타나는 불면이나 과다 수면 5. 거의 매일 나타나는 정신운동성 초조나 지체(주관적인 좌불안석 또는 처진 느낌이 타인에 의해서도 관찰 가능하다) 6. 거의 매일 피로나 활력 상실 7. 거의 매일 무가치감 또는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죄책감을 느낌(망상적일 수도 있으며, 단순히 병이 있다는 데 대한 자책이나 죄책감이 아님) 8. 거의 매일 나타나는 사고력이나 집중력의 감소, 또는 우유부단함(주관적인 호소나 관찰에서) 9. 반복되는 죽음에 대한 생각(단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특정한 계획 없이 반복되는 자살 생각 또는 자살 기도나 자살 수행에 대한 특정한 계획 B. 이러한 증상들이 사회적, 직업적 및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한다. C. 우울증 삽화가 어떤 약물이나 다른 의학적 상태의 생리적 효과에 기인하지 않는다. 주의: 진단기준 A~C가 주요 우울증 삽화를 나타낸다. 주의: 중대한 상실(예: 가족의 사망, 재정적 파산, 자연재해, 심각한 질병이나 장애)에 대한 반응은 우울 삽화의 진단기준 A에 기술된 강렬한 슬픔, 상실에 대한 반추증, 불면증, 식욕부진, 체중 감소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증상들을 보이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상실에 대해 적절하다고 간주되지만, 중대한 사실에 대한 이러한 증상들과 주요 우울증 삽화가 동시에 존재할 경우에 주의를 요한다. 이 경우에 개인사와 상실에 대한 고통의 표현에 대한 문화적 규준에 근거하여 임상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D. 주요 우울증 삽화는 분열정동장애, 정신분열증, 정신분열형 장애, 망상장애, 또는 다른 정신분열스펙트럼과 정신장애에 의해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E. 조증 삽화나 경조증삽화가 없었다. 주의: 만약 조증이나 경조증 같은 삽화가 모두 약물이나 다른 의학적 상태의 생리적 효과에 기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
지속적 우울장애 |
지속적 우울장애는 DSM-4의 만성적 주요 우울장애와 기분부전장애를 통합한 것이다. A. 본인의 주관적 설명이나 다른 사람의 관찰에 따르면, 최소한 2년 동안 우울한 기분이 하루의 대부분 지속된다. 주의: 아동이나 청소년의 경우, 최소한 1년 동안 짜증을 내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B. 우울할 때 다음 여섯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의 증상을 나타낸다. 1. 식욕 저하 또는 과식 2. 불면증 또는 수면 과다 3. 활기 저하와 피곤 4. 낮은 자존감 5. 집중력과 의사결정 능력 저하 6. 절망감 C. 우울장애를 나타낸 2년(아동과 청소년은 1년) 동안 한 번에 2개월 이상 진단기준 A와 B의 증상을 나타내지 않은 기간이 없다. D. 주요 우울장애의 진단기준을 2년 동안 지속적으로 나타낸다. E. 조증이나 경조증 삽화가 나타난 적이 없으며, 순환성 기질장애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F. 이러한 증상들은 분열정동장애, 정신분열증, 정신분열형장애, 망상장애, 또는 다른 정신분열스펙트럼과 정신장애에 의해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G. 이러한 증상들이 어떤 약물이나 다른 의학적 상태(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생리적 효과에 기인하지 않는다. H. 이러한 증상들이 사회적, 직업적 및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인 손상을 초래한다. |
*기분부전장애:
분열적 기분조절장애 *DSM-5에서 추가 |
A. 상황이나 화낼 이유에 대해 심한 울화 폭발을 부적절한 강도 또는 기간 동안 언어적으로(예: 언어적 분노) 그리고/또는 행동적으로(예: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신체적 공격) 반복해서 나타낸다. B. 울화 폭발이 발달 단계와 일관성이 없다. C. 울화 폭발을 일주일에 세 번 이상 나타낸다. D. 울화 폭발이 나타나지 않는 기간의 기분도 거의 매일, 하루 종일 지속적으로 짜증을 내거나 화가 나 있으며, 그러한 기분이 부모, 교사, 또래에 의해 관찰될 수 있다. E. 진단기준 A~D가 12개월 이상 지속되었으며, 진단기준 A~D의 증상 없이 3개월 이상 지속된 기간이 없다. F. 진단기준 A와 D가 가정, 학교, 또래와 있는 상황 중 최소한 두 가지 상황에서 나타나며, 이 중 한 가지 이상의 상황에서 심하게 나타난다. G. 만 6세 이전이나 18세 이후에 첫 번째 진단을 받아서는 안 된다. H. 진단기준 A~E가 만 10세 이전에 나타난다. I. 조증 삽화나 경조증 삽화의 진단기중(기간 제외)에 맞는 기간이 하루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 주의: 행복한 일이 있거나 기대하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발달적으로 적절한 기분 상승을 조증 삽화나 경조증 삽화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J. 진단기중에 맞는 행동들이 주요 우울장애 삽화 기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자폐스펙트럼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분리불안장애, 지속적 우울장애 등의 다른 정신장애에 의해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주의: 분열적 기분조절장애의 진단이 적대적 반항장애, 간헐적 폭발성 장애의 진단과 공존할 수 없으나, 주요 우울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품행장애, 약물사용 장애 등의 진단과는 공존할 수 있다. 파괴적 기분조절장애와 적대적 반항장애의 진단기준을 둘 다 충족하는 사람은 파괴적 기분조절장애로 진단되어야 한다. 조증 삽화나 경조증 삽화를 경험한 사람은 파괴적 기분조절장애로 진단되어서는 안된다. K. 진단기준에 제시된 증상들이 약물이나 다른 의학적 또는 신경학적 상태의 생리학적 효과에 기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정신분열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증적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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